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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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체험학습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 변경 및 제출서류양식 바뀜(첨부파일 꼭 확인해주세요)
가. 연 10일까지는 출석인정결석(△), 초과 시 무단결석(주말 및 공휴일은 10일에서 제외) 나. 신청서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 소감록은 다녀와서 제출 2. 결석계(질병) 가.1~2일 : 결석계만 제출 나. 3일 이후 : 결석계 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진단서, 소견서,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등) 다. 독감, 수두 등의 법정 감염병은 출석인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