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체온 높은 것과 관련해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받고 본인이 원하면 등교가능 (소견서 내용은 기초체온이 높은 상태로 코로나 가능성이 낮아 등교 가능하다는 내용, 타인에게 감염우려 없다는 내용 등의 문구)
2. 가정내에서 3일정도 규칙적으로 하루에 3회 (오전, 점심, 오후) 이상 측정을 해서 그 통계수치를 확인하여 이 학생은 원래 기초체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타 증상이 없으며 건강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양식은 파일첨부하였습니다. 등교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