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2021 신규 장학생 모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中 건설현장 재해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00명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자녀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근로자의 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