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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2021 신규 장학생 모집 *

건설재해자녀장학사업 2021 신규 장학생 모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中 건설현장 재해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00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 근로자의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금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1~14급 근로자의 자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