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하는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유쾌하게 자신의 멋진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맘껏 즐기는 1학년 선반 모두가 되길 그려 봅니다.
인권교육: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
||||||
---|---|---|---|---|---|---|
이름 | 우세라 | 등록일 | 21.12.03 | 조회수 | 26 | |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코로나19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 혐오표현이란?
나. 코로나19와 혐오표현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정 국가·지역 출신인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운영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 등에 대하여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하거나 ‘가게에 가지 마’라고 발언하는 등 해당 학생을 차별·배제하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1년도 2학기 2차고사 시간표 |
---|---|
다음글 | 학부모가 발견할 수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징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