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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이름 우세라 등록일 21.12.03 조회수 45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코로나19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혐오표현이란?

질병, 나이, 출신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악의가 없거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 코로나19와 혐오표현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정 국가·지역 출신인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운영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 등에 대하여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하거나 가게에 가지 마라고 발언하는 등 해당 학생을 차별·배제하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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