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그 이전의 일상생활로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돌보시고 일상을 유지하시느라 애쓰고 계실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 댁내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학교와 사회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관련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Ⅰ. 자녀존중 십계명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 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일방적인 훈계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수 있는 생각과 생활 태도를 지니도록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Ⅱ. 가정 내 인권교육의 방법론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구성원 실천 | 부모님의 실천 | 1.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아래의 내용을 예로 대화의 시간 가져보기 인권 관련 뉴스나 화제가 되는 사건을 주제로 밥상머리 교육 세계인권선언이나 아동권리협약 등의 문건 생성 이유와 의의 공정무역의 뜻과 의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 노동 착취와 같은 현실 사례 최근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관한 생각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인권보호와 침해의 사례 그밖에 매체 등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인권 관련 사례 2. 「서로 제대로 사랑하기 열가지 약속」,「인권약속」등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족들의 약속 정해 꾸준히 실천하기 3. 지역사회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행사 참가하기 |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 “안돼!”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
Ⅲ. 코로나19 관련 혐오표현 금지 코로나19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 혐오표현이란? 질병, 나이, 출신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발언자의 악의가 없거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
나. 코로나19와 혐오표현 최근 코로나19 관련, 특정 국가·지역 출신인 학생, 특정 종교를 가진 학생,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을 운영하는 학부모를 둔 학생 등에 대하여 ‘코로나야, 바이러스야’라고 지칭하거나 ‘가게에 가지 마’라고 발언하는 등 해당 학생을 차별·배제하는 혐오표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특정 국가·지역 출신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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