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선반

학교생활하는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유쾌하게 자신의 멋진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맘껏 즐기는 1학년 선반 모두가 되길 그려 봅니다.

오늘 하루를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있게 채워가요!
  • 선생님 : 우세라
  • 학생수 : 남 0명 / 여 19명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름 우세라 등록일 21.05.14 조회수 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거리두기 조치*'21.5.30시부터 '21.5.2324시까지 연장·시행하였습니다.

* 직계가족 및 영유아 포함 모임, 상견례·돌잔치 등의 경우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예외 허용,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포함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근무 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모임·행사 등 관련지침 준수

-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취소 또는 연기, 필요 시 최대한 온라인 등비대면 방식 개최, 대면 불가피 시 참석자 최소화 및 식사(다과 등)최대한 자제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 '중대본 특별 방역관리주간 공직사회 회식·모임 금지 관련 세부 강조사항''21.5.2.()부로 종료

- (정부의 모임·행사 관련 방역지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 외 모임·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수도권 100명 미만)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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