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선반

학교생활하는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유쾌하게 자신의 멋진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맘껏 즐기는 1학년 선반 모두가 되길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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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우세라
  • 학생수 : 남 0명 / 여 19명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이름 우세라 등록일 21.03.31 조회수 6

전라북도 공고 제2021-63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이 공고합니다.

 

2021328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 3. 29. 0~ 2021. 4. 11. 24

.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 처분이유

-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10주째)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

*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45일부터 본격 시행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별도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강화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 일반음식점, 자유업 등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제한적 허용,

단 업소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참고2

기본방역수칙 적용 설명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입장 안내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구 분

실내 다중이용시설

비수도권(1.5단계)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

81

홀덤펍

8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41

노래연습장

41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일반

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41

목욕장업

41

오락실멀티방

41

기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41

경륜경마경정

수용인원 20% 이내

카지노

수용인원 20% 이내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

참고3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

063-280-3823

063-280-3822

063-280-3796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안전과

(식의약안전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4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주무관 이권혁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5

노래연습장,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이현주

063-280-3386

6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김재구

063-280-2947

7

실내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송귀열

주무관 안채영

063-280-2541

063-280-2542

8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주무관 김영옥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권수현

063-280-4673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0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다정

063-280-3213

11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주선희

063-280-3301

12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3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4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권수현

063-280-4673

1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6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유재준

063-280-4742

17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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