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632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8일 ?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3. 29. 0시 ~ 2021. 4. 11.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10주째)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일괄 적용 *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 |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29~’21.4.11) |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별도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강화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구분 |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일반음식점, 자유업 등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제한적 허용, 단 업소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 |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마트·상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구 분 | 실내 다중이용시설 | 비수도권(1.5단계) |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8㎡당 1명 | 홀덤펍 | 8㎡당 1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4㎡당 1명 | 노래연습장 | 4㎡당 1명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일반 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 목욕장업 | 4㎡당 1명 | 오락실?멀티방 | 4㎡당 1명 | 기타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4㎡당 1명 | 경륜?경마?경정 | 수용인원 20% 이내 | 카지노 | 수용인원 20% 이내 | 종교활동 | 좌석 수 30% 이내 |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 | 063-280-3823 063-280-3822 063-280-3796 | 3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안전과 (식의약안전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4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 주무관 이권혁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5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이현주 | 063-280-3386 | 6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김재구 | 063-280-2947 | 7 | 실내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송귀열 주무관 안채영 | 063-280-2541 063-280-2542 | 8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 주무관 김영옥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조성희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 주무관 권수현 | 063-280-4673 | 9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0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다정 | 063-280-3213 | 11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주선희 | 063-280-3301 | 12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3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최하라 | 063-280-2524 | 14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 주무관 권수현 | 063-280-4673 | 15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6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유재준 | 063-280-4742 | 17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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