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선반

학교생활하는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유쾌하게 자신의 멋진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행복하게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맘껏 즐기는 1학년 선반 모두가 되길 그려 봅니다.

오늘 하루를 세상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있게 채워가요!
  • 선생님 : 우세라
  • 학생수 : 남 0명 / 여 19명

성폭력예방교육 및 예방 행동 지침

이름 우세라 등록일 21.03.08 조회수 11

성폭력 예방 행동 지침 

1. 이성교제 시 자신이 신체접촉을 원치 않을 때는 단호히 거절한다.

    "안돼","싫어"라고 말해야 한다.

2. 이성교제 시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은 되도록 피한다.(데이트 성폭력 예방)

3. 낮선 사람의 차를 타지 않는다.

4. 낮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5. 심야, 새벽 외출은 하지 않는다.

6. 인적이 드문 길은 가지 않는다.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1. 숨기거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 등) 이나 성폭력상담소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받는다.

2. 거 확보를 위해 씻지 말고 그 상태로 가능한 빨리 근처 성폭력전담의료기관이나 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타(전북대병원)에 가서

     치료  및 증거 채취를 한.

3. 일어났던 상황을 기록해 둔다.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을 기억해 둔다.

 4. 고소여부를 떠나 피해 당시의 속옷을 보관한다.

 5.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해야 본인은 물론 제3자도 반복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률

1. 성범죄자 취업제한 : 10(성폭력특별법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4(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5>

 * 14조의 2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7조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조 신체장애나 정신상의 장애인에 대한 간음, 추행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처벌

* 8조의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297조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족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교직원은 성폭력 사실을 안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성 긴급 전화 : 국번 없이 1366

청소년 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88

성폭력 상담소 : 063-834-1366

학교폭력 : 국번 없이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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