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선반

우리 진경여고 1학년 선반 여러분!

아침 등교길에 활짝 웃으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의미있는 존재들이 되어,

다함께 노력하며 이쁜 빛깔로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봅니다.

세상을 향한 따스한 시선과 건강하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 선생님 : 우 세 라
  • 학생수 : 남 0명 / 여 17명

코로나19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이름 우세라 등록일 20.11.16 조회수 20

 시설·장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이상)

일반관리시설(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조제1, 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법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2조에 따른 약국

(요양시설, ·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전글 학부모 대상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가정통신-68호)
다음글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인권교육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