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진경여고 1학년 선반 여러분!
아침 등교길에 활짝 웃으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 의미있는 존재들이 되어,
다함께 노력하며 이쁜 빛깔로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 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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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우세라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20 | |||||
시설·장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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