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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시설 조정가능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
○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 |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입소자 및 관리·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하나, 의무 대상은 제외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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