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봉사활동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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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은영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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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현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회 4시간 인정(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또는 헌혈 후 소감록을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봉사활동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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