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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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우세라 | 등록일 | 19.04.19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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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추진 안내입니다.
- 가정의 애경사, 친인척 타시도, 외국거주 사용할 수 있으며 연 10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체험활동을 위해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합니다.
- 인솔자 범위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서식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
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외 인솔자가 동행할때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는지 판단후 [서식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4.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기타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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