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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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우세라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14 | ||||||||||||||||||||||||||||||||||||||||||||
학생에게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 법정 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사환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다.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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