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인플루엔자) 출결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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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우세라 | 등록일 | 23.06.13 | 조회수 | 16 |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안내합니다.
※ 등교 전 독감 의심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에 연락 후 등교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2023.6.9.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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