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주화산초등학교 4학년 1반입니다.
날마다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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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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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은별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2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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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1. 2일 이내의 결석: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결석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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