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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알림장

이름 이용화 등록일 23.05.10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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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무상우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제출서류(5월 12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자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포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확인서

 

* 이번에 나간 안내장은 교육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이외의 학생을 조사하는 안내장입니다.

따라서 교육복지대상자는 이미 무상우유 대상자이므로 다자녀, 다문화, 난민인정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어도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자녀(셋째 이상을 둔 가족)은 첫째, 둘째, 셋째인지에 관계없이 전부 다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형제,자매가 성인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는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조부모 안됩니다.

2. 차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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