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6반

스스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6학년 6반 

함께 성장하는 우리
  • 선생님 : 임은경
  • 학생수 : 남 13명 / 여 10명

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이름 임은경 등록일 22.02.28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합니다.

 

붙임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가족 확진(밀접첩족자)으로 인한 등교중지- 보건소문자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파일첨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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