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합니다.

 

붙임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

PCR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가족 확진(밀접첩족자)으로 인한 등교중지- 보건소문자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파일첨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