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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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안내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가족 확진(밀접첩족자)으로 인한 등교중지- 보건소문자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파일첨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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