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의 제목, 번호, 조회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등을 나타내는 표

결석계,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이름 추은주 등록일 22.03.03 조회수 64
첨부파일
결석계.hwp (12.5KB) (다운횟수:62)

<결석계>

  - 결석 사유를 기재해서 학생이 제출: 질병결석 1-2일인 경우 결석계만 제출

  - 질병결석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약봉투 등


<교외체험학습>

 가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적어도 3일 전까지는 신청)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기간: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이전글 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