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서류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가족 확진(밀접첩족자)으로 인한 등교중지일 경우
- PCR 검사 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온 검사 결과 문자 캡처하여 담임에게 송부
2.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일 경우
-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 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