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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름 권미경 등록일 22.03.11 조회수 65
첨부파일

<결석계>

  -결석 사유를 기재해서 학생이 제출

  -질병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약봉투 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단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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