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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이름 정정희 등록일 22.03.10 조회수 108
첨부파일
결석계.hwp (42.5KB) (다운횟수:86)

<결석계> 

 -결석 사유를 기재해서 학생이 제출

 -질병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약봉투 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은 1년에 30일 가능하며 교외체험학습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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