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처리(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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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정희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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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결석 사유를 기재해서 학생이 제출 -질병 결석 3일 이상일 경우 증빙서류 필요(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약봉투 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은 1년에 30일 가능하며 교외체험학습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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