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부터 코로나19 출석 관련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의심증상자 출석인정 : 가정 내 건강기록지는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음,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기간까지만 출석인정됩니다. - 기저질환 학생 : 앞으로는 기저질환학생만 출석인정 처리됨(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출석인정되지 않음) 2. 실내화, 수건 세탁해오기 3. 깨끗이 씻기, 마스크 잘 쓰기 4.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5. 길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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