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안녕하세요.

6학년 2반입니다. 

  • 선생님 : 임은경
  • 학생수 : 남 13명 / 여 10명

코로나 19 관련 출결 지침 안내

이름 임은경 등록일 21.12.03 조회수 121

행복한 어울림 속에 함께 성장하는 전주화산교육

가정통신문

2021- 155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

교무실 284-8805

행정실 285-9352

http://www.jhwasan.es.kr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5-2)기준으로 변경된 등교 기준 및 기본 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결과 등교가능일 때만 등교

3)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 확진자가 재택치료자일 경우 제외)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등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음성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 2회 이상 확인 권장

2021. 12. 3.

전 주 화 산 초 등 학 교 장

뒷면 계속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발췌

수동감시 대상 조건

(요건)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생활수칙)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수동감시 관리 절차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발췌

재택치료 개요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기간) 재택치료 10

(수칙)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예방접종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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