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어울림 속에 함께 성장하는 전주화산교육 | 가정통신문 제2021- 155호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 | 교무실 284-8805 행정실 285-9352 http://www.jhwasan.es.kr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제5-2판)」기준으로 변경된 등교 기준 및 기본 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 시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결과 ‘등교가능’일 때만 등교 3)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단, 확진자가 재택치료자일 경우 제외)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①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 의심증상 |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등 |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 시 |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 2회 이상 확인 권장 |
2021. 12. 3. 전 주 화 산 초 등 학 교 장 ☞뒷면 계속 *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 | | |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관리지침 발췌 □ 수동감시 대상 조건 ○ (요건) ①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②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생활수칙)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제 등 □ 수동감시 관리 절차 ○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발췌 □ 재택치료 개요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 (기간) 재택치료 10일 ○ (수칙) 환자,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 (예방접종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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