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외체험학습 주요 안내사항입니다(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첫째, 코로나 관련하여 연간 30일 이내 출석인정 가능 ▷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은 연간 3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결석처리입니다. 둘째, 체험학습 실시 전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출석인정, 사후는 허용 불가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일 3일전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셋째, 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보고서 제출 필수 1)국내인 경우- 보고서만 제출(다른 서류 없음) 2)국외인 경우- 보고서제출 외에 출입국신고서 또는 비행기표(보호자,학생 모두 제출/미제출시 미인정) ▷해외로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출입국신고서(보호자,학생 모두)제출 필수! 또는 보호자 및 학생의 비행기표(항공권)제출! 넷째, 우리학교에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모든 자녀를 신청서에 같이 기재하여 자녀들의 담임선생님 중 고학년 선생님께만 대표로 신청서 제출(나머지 선생님께는 전화 또는 문자 연락) - 단, 체험학습을 마친 후 체험학습보고서는 자녀별로 각자 작성해서 자녀들의 담임선생님께 각각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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