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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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우리 반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4명 / 여 10명

등교중지 안내입니다.(변경)

이름 박미향 등록일 21.12.03 조회수 40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선별진료소의 검사"음성" 결과 제출 시 출석인정됩니다.

 출석인정받는 방법: 문자통지(음성 확인) 화면을 캡처해서 담임교사에게 문자전송

(이제는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안받아도 됩니다!!)

발신번호와 코로나검사 음성결과 문자메세지가 모두 나온 화면을 캡쳐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을 하면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로 인정합니다.
다만 발신번호가 같이 나타나지 않은 문자메세지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증빙서류 학생 변조 방지예방을 위함)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 확진자가 재택치료자일 경우 제외)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등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음성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 2회 이상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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