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동 동선은 되도록 최소화해주시고 등교 여부가 정해지는 즉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등교 수업 여부는 도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자가진단 앱 3번 문항에 따라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 경우 등교 중지가 원칙이며 등교를 원할 경우 2일에 한번씩 검사하여 음성 결과 문자를 주셔야 합니다. 3. 연간 30일까지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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