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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주요 안내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7.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및 인솔자와 학생 모두의 출입국 증명서나 항공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또는 담임선생님)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자매 반에 같이 신청합니다.(고학년에 신청서에 같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