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여러분!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 생활할 수 있어 기쁩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서로 돕고 열심히 배우며 모두 함께 행복한 학급을 만들어 나가요*^^*
교외체험학습 주요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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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현옥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42 |
*교외체험학습 주요 안내사항*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 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5.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7.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및 인솔자와 학생 모두의 출입국 증명서나 항공권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또는 담임선생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 자매 반에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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