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배려, 질서, 예의를 바탕으로 적극 실천하는 어린이~! 화이팅!!

  • 선생님 : 허송희
  • 학생수 : 남 13명 / 여 12명

감염병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안내

이름 허송희 등록일 20.06.04 조회수 15
첨부파일

<감염병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안내> 


감염병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안내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일 때만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 1 )의사소견서, ( 2 ) 출석인정 결석 신청서 , ( 3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1. 고위험군 학생 구분

  가. 장애 학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장애 인정 범위)

  나. 기저 질환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 질환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에



2. 출결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 인정 붙임1출석인정결석 신청서

                            - 별도 출석인정 일수는 없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 종료 시까지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 출석인정 안됨 )

                     -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질병 결석

                       - 사전 통보 없을 경우 : 기타 결석

             다. 기저 질환 증빙 방법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 관련 등교 중지 시 출석 인정 증빙 서류 안내
다음글 등교중지 시 건강관리 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