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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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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송희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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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 5월 26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교외 체험학습 (가정학습) 방침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내용 : 변경전 가정체험학습(10일) , 변경후 가정체험학습(34일) 2.기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3.실시 순서 1번 사전 신청서(학습 계획서) 제출 2번 승인 3번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이상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 가정 체험학습에 한해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신청 양식은 첨부 화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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