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배려, 질서, 예의를 바탕으로 적극 실천하는 어린이~! 화이팅!!

  • 선생님 : 허송희
  • 학생수 : 남 13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허송희 등록일 20.03.20 조회수 55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첨부파일에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

      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성인은 민원24에서 발급가능, 아동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또는 항공권도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 시 동행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학생의 출입국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글 6학년 4반의 한해살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