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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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연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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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서류를 올립니다. 1년동안 10일의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의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인정이 됩니다. 1. 교외체험 3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다운받으세요. (여유를 두고 미리 제출하는 센스! 공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당일 연락이나 당일 제출은 안되요!)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만 먼저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3.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등교하는 날 미리 다운 받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에 보고서를 적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 해외에 가는 경우에는 보고서와 함께 비행기 티켓이나 출입국 증명서(민원서류 발급, 동사무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요! 이때 함께 간 보호자의 서류도 꼭! 같이 제출해주세요!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이런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안되요!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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