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유증상자 출결인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학교교육과와 인성건강과 합의 사항, 교육부 확인 사항)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구토, 설사, 메스꺼움, 미각과 후각 마비 등)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 상관없이 자가격리 3-4일 간 모두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인정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붙임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증빙서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