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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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지연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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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2.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입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서(성인은 민원24에서 발급가능, 아동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또는 항공권도 함께 제출합니다. ※해외체험학습 시 동행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학생의 출입국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심각 단계로 교외체험학습을 3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단계별 기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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