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5일 목요일
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주민신고제: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신고
- 시행일: 2020. 6. 29.
- 등하교시 학부모 차량출입금지
2.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16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타지 마세요
3. 책, 공책, 필기도구 잘 챙겨 다니기
4. 나를 칭찬하는 말 한 마디
확대
축소
기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