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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민감군 학생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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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보영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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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험군 학생 구분 가. 장애 학생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장애 인정 범위) 나. 기저 질환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 질환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2. 출결 처리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 -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석 인정 【붙임1】출석인정결석 신청서 - 별도 출석인정 일수는 없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 종료 시까지 인정 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 -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질병 결석 - 사전 통보 없을 경우 : 기타 결석 다. 기저 질환 증빙 방법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미등교시 대체 학습 방법 : 학교장이 정함 가. 대체학습 사이트 활용 및 과제 제시 등 학습 방법 안내 나. 출석 인정 기간 내 학습 내용 제출 : 【붙임 2】 대체학습 학부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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