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하는 마음,
올바른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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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우리 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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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추은주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1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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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최소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결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오른쪽 위의 첨부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 유의사항 > 1.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됨(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2. 코로나-19로 인해 교외체험학습을 연 34일까지 인정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부모것, 학생것) 또는 항공기 왕복 탑승권(학부모것, 학생것)"도 함께 제출 피해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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