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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대상자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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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현옥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67 |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대상자 조사>
온라인 개학 전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줄 수 있는 물량이 학교에 없는 관계로 교육청에 대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기기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 단,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실시 1.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조사(4.8 수요일까지 연락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으로 함(원칙). -(대상)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자가 인터넷비 지원요청도 함께 하는지 조사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없이 지원) 2. 기기배송 ◦ (기기 대여) 학교→학생 거주지(또는 희망 장소)에 등기우편 등*으로 배송 * 단, 등기 외 수단을 활용할 경우, 등기우편과 같이 대상자가 기기를 수령 했다는 사실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함 3.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초중고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절차와 같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실시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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