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3반

안녕하세요.

소중한 인연으로 만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일년동안 서로 도우며 즐겁고 행복한 반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 선생님 : 박현옥
  • 학생수 : 남 13명 / 여 15명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대상자 조사

이름 박현옥 등록일 20.04.06 조회수 67
<스마트기기 대여 및 인터넷 지원대상자 조사>

온라인 개학 전 스마트기기를 대여해줄 수 있는 물량이
학교에 없는 관계로 교육청에 대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기기 : 온라인학습에 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
※ 단,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우선 지원 실시

1.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조사(4.8 수요일까지 연락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으로 함(원칙).
-(대상)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중 가정 내 온라인교육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
- 1순위(교육급여 대상자)
2순위(다자녀,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3순위(기타 학교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데스크탑ㆍ노트북ㆍ스마트패드ㆍ스마트폰 중 1개만 있으면 온라인학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대상자가 인터넷비 지원요청도 함께 하는지 조사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없이 지원)
2. 기기배송
◦ (기기 대여) 학교→학생 거주지(또는 희망 장소)에 등기우편 등*으로 배송
* 단, 등기 외 수단을 활용할 경우, 등기우편과 같이 대상자가 기기를 수령 했다는 사실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해야 함
3.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초중고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절차와 같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실시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소득ㆍ재산 조사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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