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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 관련 안내
구분
대상자
대상자의 동거인(가족) 출결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자(학생)
자가격리
등교중지 대상에 해당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교직원)이지만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지 않은 자
자율보호
등교중지 대상에 ?
해당하지 않음
※ 감염 우려 등의 불안으로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기타결석 등을 안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