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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5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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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은경 | 등록일 | 20.06.15 | 조회수 | 84 |
1. 친구사랑 주간 운영 안내 및 학교 폭력 대처 방법 안내장 배부
2. 등교시 학생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대처 방안 ○ 등교 전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시스템을 통해 진단 ○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가 나타나면 학부모가 1339 전화 후 자녀와 동행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여부 상관없이 자가격리 3-4일간 지켜보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제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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