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나, 너,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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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자라는 교실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이름 김경은 등록일 20.06.30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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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오는 날에 맞게 입체우산 만들기를 해봤습니다.
다 완성하여 게시해놓으니 알록달록 너무 예쁘네요 ^^
수학은 4단원 비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내용이기에 많이 어렵지 않은 단원입니다.
비때문인지 바람이 많이 불고 쌀쌀하네요.
환기가 필수인데 오늘은 춥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날씨에 맞춰 얇은 겉옷 등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림 내용>
1. 알림장을 매일 확인해주세요
2. 학교 내 차량 진입 금지,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
3.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8.(일) 열이 내려간 경우 7.1.(수)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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