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출석, 결석 및 조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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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동희 | 등록일 | 19.04.24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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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3일 미만의 결석일 경우에는 결석계만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증빙 자료 및 담임 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생활기록부에 질병 결석으로 표시가 됩니다. 2. 단, 법정 전염병의 경우 (독감, 홍역 등) 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표시가 되며 격리 기간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이 경우에는 신청서를 최소 7일 전에 제출하고 활동 후 보고서 제출, 해외 체험 시 해외출입국 증명서 학생과 보호자 각 2부 제출이 의무), 조부모상 (증빙자료)가 첨부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됩니다. 3. 변경된 사항으로는 학생이 부득이하게 조퇴나 지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하여 이 또한 생활기록부에 표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조퇴나 지각을 햘 경우에도 표시가 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양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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