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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나미연 등록일 20.03.11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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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우편, 인편, e메일 등)

 

* 교외체험학습 기간 중 학습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며 학생 개인이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출석 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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