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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와 체험학습 안내

이름 이병아 등록일 19.03.15 조회수 82
첨부파일
♣결석계(2019).hwp (11.5KB) (다운횟수:72)

*결석계*

 

1. 결석한 경우 출력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2. 1-2일은 결석계만 제출하고,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등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교외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 가능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3. 신청은 적어도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양식 밑부분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는 부모외 인솔자가 동행할때만 작성)

 

4. 다녀온 후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함.(보호자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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