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와 체험학습 안내 |
|||||
---|---|---|---|---|---|
이름 | 이병아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
||||
*결석계* 1. 결석한 경우 출력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2. 1-2일은 결석계만 제출하고, 3일 이상의 결석은 의사의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등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교외체험학습* 1.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0일 이내 가능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됨. 3. 신청은 적어도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양식 밑부분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는 부모외 인솔자가 동행할때만 작성) 4. 다녀온 후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5.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함.(보호자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이전글 | 받아쓰기 급수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