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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전후 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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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희정 | 등록일 | 22.06.28 | 조회수 | 43 |
본교는 방학 전후 3일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합니다. 본교 체험학습 세부규정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따르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1.03.05) 탑재되어 있습니다.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면학분위기 조성, 생활통지표 확인, 방학생활 안내, 긴급 공지 등)을 위해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하여 규정개정위원회 심의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 학기 중 해외여행시 보호자와 학생의 왕복 e티켓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 학기 중 10일 초과(공휴일 빼고)의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처리입니다. * 가정학습신청은 학생 본인 코로나 의심 증상 또는 학부모 코로나 확진시에만 허합니다. * 이외 가정이 아닌 곳에서의 가정학습은 불허하오니 제주도 한달살이 역시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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